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 가점제 기준 (84점 만점)
복잡한 청약 용어, 쉽게 정리해드립니다.
국가, 지자체, LH 등이 건설하는 주택으로 전용면적 85㎡ 이하입니다. 청약저축/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신청 가능합니다.
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주택입니다. 가점제와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며, 청약부금/예금/종합저축 가입자가 대상입니다.
신혼부부, 다자녀, 노부모 부양, 생애최초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일반공급과 별도로 공급합니다.